반응형
사업자 등록은 세금계산서, 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행 등 정상적 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을 합니다. 사업자등록도 전략이 필요합니다. 자칫 실수하지 않도록 다음 5가지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, 그 공급행위가 계속 반복적이면
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2. 사업시작 20일내 등록신청서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
제출합니다. (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)
3.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시 업종 선택에 신중 ⇒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로
간편하게 소득세 신고 허용 ⇒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 상이, 단순경비율: 제조업 90%,
서비스업 60~70%
4. 기초생필품이나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사업에 한하여 면세사업 적용여부를 확인합니다.
ex) 주택임대, 의료보건, 교육, 도서, 신문, 금융/보험, 인적용역 등
5.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시 이전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.
⇒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령 가능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