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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로 기장,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2. 개인사업자 소득세는 간편장부, 복식장부 등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방법
⇒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: 간편장부는 매출, 매입, 부가가치세 등을 간단하게 기록,
복식장부는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원가명세서 작성
⇒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, 향후 매출증가가 예상되거나 인건비 신고를
해야 하는 경우, 초기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식장부로 기장하는
것이 유리 하며,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
혜택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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