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희망퇴직실업급여1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 상실사유인 “ 2.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, 23.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포함)”에 해당되는 희망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 상실사유코드 : 23-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?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(명예)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(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) ?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나. 아울러, 예외적으로 「고용보험법」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[별표2]의 “수급자.. 2023. 2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